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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3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아버지께서 24년 5월에 음주운전 이웃신고로 면허 취소되고

2025. 4. 26. 오전 1:01:02

무면허운전 3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아버지께서 24년 5월에 음주운전 이웃신고로 면허 취소되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아버지께서 24년 5월에 음주운전 이웃신고로 면허 취소되고 벌금5백, 한달후 또 신고로 무면허로벌금 50이었는데, 며칠전 두번의 다툼으로 또 신고하여 현재 2건의 무면허로 경찰이 마을 씨씨티비확인하시고 월요일 경찰조사 기다리고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아버지 나가시길 기다리다가이웃이 1미터 거리에 서서 차앞으로 발을 넣고,죽여보라며 자해공갈 같은걸 하셨고, 아버지는후진으로 가셨다고 하십니다.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하신 아버지 잘못이지만현재 며칠전 정신과 방문해서 약 처방 받고 드시고두대의 차중 한대는 팔고, 한대는 아들이 운전중입니다.이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ㅜㅜ혹시 정신과 치매초기 진단이나 우울증 진단이경찰조사에서 도움이 될까요??반성문도 써가는게 좋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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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아버지께서 24년 5월에

음주운전 이웃신고로 면허 취소되고 벌금5백,

한달후 또 신고로 무면허로

벌금 50이었는데, 며칠전 두번의 다툼으로 또 신고

하여 현재 2건의 무면허로 경찰이 마을 씨씨티비

확인하시고 월요일 경찰조사 기다리고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아버지 나가시길 기다리다가

이웃이 1미터 거리에 서서 차앞으로 발을 넣고,

죽여보라며 자해공갈 같은걸 하셨고, 아버지는

후진으로 가셨다고 하십니다.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하신 아버지 잘못이지만

현재 며칠전 정신과 방문해서 약 처방 받고 드시고

두대의 차중 한대는 팔고, 한대는 아들이 운전중입니다.

이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ㅜㅜ

혹시 정신과 치매초기 진단이나 우울증 진단이

경찰조사에서 도움이 될까요??

반성문도 써가는게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1. 형사처벌(무면허운전) 관련,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0%에 가깝습니다).

약 30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나 공판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등등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충분한 양형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변호사 2~3명과 직접 대면하여 충분한 상담 후 수임료 및 승소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등) 관련>

(1) 예를들면,

대표적인 양형자료 중의 하나인 반성문을 작성 제출한 경우 정확한 객관적인 팩트는 그 제출된 반성문의 내용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반성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반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근거(증거)가 없는 반성문은 "반성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믿어달라"는 억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실로 반성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등)도 객관적 근거(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증거서류 등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면허취득 결격기간(2년) 관련,

금번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2년 경과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구제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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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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