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계좌개설, 주거래 은행 변경 안녕하세요 청년 개인회생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현재 급여계좌는 토스뱅크로
안녕하세요 청년 개인회생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현재 급여계좌는 토스뱅크로 받고 있는데,토스뱅크 자체에 채무는 없지만 서금원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1건이 토스로 설정되어있고나머지 대출이자 상환금액 및 생활비 자동이체는 전부 카카오뱅크로 되어있습니다.신용대출 1건 3달째 연체중이고 아직 압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따로 소송 안내도 받지는 않아서 언제 계좌가 압류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압류가 되기 전 얼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주거래 은행이 토스, 카카오 두개밖에 없는데회생 담당자분께서는 2금융권에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급여계좌도 새로 개설한 곳으로 옮기는게 좋다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1. 주거래 계좌 압류 전 회생으로 압류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급여계좌를 바꾸지 않아도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2. 현재 주거래 은행은 아니지만 계좌는 개설되어있는 우리은행으로 급여 및 생활비 통장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1금융권이라 안되는건가요??3. 찾아보니까 법원에서는 급여통장이 갑자기 바뀌어도 안된다는데 담당자님 말씀대로 2금융권으로 그냥 계좌 새로 만들면 되나요?이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쉽게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ㅜㅜ
급여계좌는 2금융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은행은 1금융권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우려된다면 반드시 새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