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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일본인부부의 한국국적 취득후 궁금한점들 1.부모 양가 모두 일본계통에 국적도 단일 일본 국적자인데 한국에 비즈니스

2025. 3. 23. 오전 8:01:03

완전한 일본인부부의 한국국적 취득후 궁금한점들 1.부모 양가 모두 일본계통에 국적도 단일 일본 국적자인데 한국에 비즈니스

1.부모 양가 모두 일본계통에 국적도 단일 일본 국적자인데 한국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와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경우 국적은 우선 자녀에게 일본국적을 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2.일본 국적인데 한국에서 비지니스 적인 부분으로 생각보다 오래살아 비자 갱신하는게 귀찮고 딱히 일본인부부가 한국에서 계속 평생살고 일본에서 아예 안살아도 된다 판단해 일본국적포기 한국귀화 가능해져 실제 어머니 아버지 모두일본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 취득시 아이도 한국국적으로 바꿔야 할때 아이와 부모모두 어떻게 일본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 얻을수있나요?어딜 방문하고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나요?3.만약 이경우 한국국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된 아들이 이제 비자갱신 안하고 그대로 자라면 과거 부모가 계통으로도 완전한 일본인 이어도 국적을 부모와 아들 모두 한국국적으로 바꾼상태인데 이경우 한국 군대에 계통은 완전한 일본남자인 아들은 의무적으로 한국의 사병복무를 해야하나요?4.일본인 아버지는 군복무를 한국의 사병으로 안하나요?그래도 몇살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병으로 참가하는 그런규정 있나요?5.일본인 아들은 국적얻기전 초등학교1학년때는 어떤 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때부터 갱신해가며 살아야하나요?

1. 부모가 일본인이면 당연히 아이도 일본인입니다. 부부가 일반귀화를 한다면 귀화시 미성년자녀는 수반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정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조건을 맟춰 귀화 절차를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귀화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 갈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전쟁? 그런 것도 없습니다.

4.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귀화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일본 국적을 유지한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10년 유효기간의 비자 입니다. 10년후 심사가 아닌 갱신으로

연장할 수있습니다. 2년 이내에만 한국에 다시 온다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자녀는 부모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갖느냐에따라서 달라지지만 동반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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