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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질문 1월달중순에 택시타고있는 승객으로, 뒤에서 박아서 

2025. 3. 24. 오전 9:01:0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질문 1월달중순에 택시타고있는 승객으로, 뒤에서 박아서 

1월달중순에 택시타고있는 승객으로, 뒤에서 박아서 

질문자님, 사고 후 많이 놀라셨을 텐데도 치료 받으시면서 회사 일까지 병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궁금하고 답답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허리디스크 있는 상태면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해야 할까요?

네, **기존 질환(허리디스크)**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통증이 심해졌다면, 가중된 피해로 인정될 수 있어 합의금 산정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기존 질환 때문”이라며 보상을 줄이려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사고로 인해 심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이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팁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 “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었지만,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 “사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치료 경과를 보며 의사 소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입원은 못 했지만, 통증이 지속돼 꾸준히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합의금 책정 부탁드립니다.”

2. 승객일 때와 일반운전자일 때 합의금 차이가 있나요?

네, 승객은 '무과실 피해자'로 보상 책임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감액 없이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운전자는 과실 비율이 적용되어 과실만큼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질문자님처럼 뒤에서 박힌 상황이라면 거의 100% 상대방 과실로 보지만, 승객이라는 점은 보험사 입장에서 과실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위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3. 약 2달 보름 지났는데 합의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이건 치료 내용, 통원 횟수, 통증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로 통원치료만 2달 정도 받았다면 대략 100만 원 전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질환 악화 + 치료 지속 중이라면 200~3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 참고로 아래 항목들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1. 치료기간 및 횟수

  2. 통증의 정도와 부상 부위

  3. 직장생활 영향 (결근 여부 등)

  4. 후유장해 여부

  5.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합의는 치료가 끝날 무렵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합의하시면, 나중에 통증이 남아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보험사에서 연락이 거의 없고, 알림톡으로만 안내 오는 건 성의 없는 대응일 수 있어요.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담당자 교체 여부 확인하시고, 정식으로 민원 제기도 고려해 보셔요.

필요하시면 합의 전 손해사정사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무료 상담도 많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치료 잘 받으시고, 마음 편히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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