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추징금및 벌금 안녕하세요 요번달에 관세청으로부터 세관조사를 받았습니다목록통관 제품을 중고나라에 되팔이하였다는 건에 대해서였습니다일단은
안녕하세요 요번달에 관세청으로부터 세관조사를 받았습니다목록통관 제품을 중고나라에 되팔이하였다는 건에 대해서였습니다일단은 제가 통관한 목록 약 800건에대해서 엑셀파일을 주면서 증빙을 하라고해서자료를 찾고 준비중입니다 그리고나서 금요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시는데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일단 하였구 제가 지금 재작년 전세사기부터 지금 어머니가 폐암4기 투병중이시라 생활비를 제가 내고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경제 상황이고 재산은 하나도없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구매한 물품 가격이 약 2700만원 정도입니다그렇게되면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벌금 몇백이면 제가 어떻게든 내겠지만 추징금까지 더하면 경제적사망이라는 선고랑 다를바 없습니다 ㅠㅠㅠ 추징금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추징금 부과의 핵심은 의도적인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추징금 없이 넘어가거나 경감을 받거나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