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퇴직금이 쌓여있습니다.조만간 퇴직금을 빼서 써야할듯한데 어떻게 출금하는지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퇴직금이 쌓여있습니다.조만간 퇴직금을 빼서 써야할듯한데 어떻게 출금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직 퇴직처리는 되지않았고 곧 퇴직처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관련해서 고민 중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이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연금 계좌에 쌓인 자산이라
퇴직 후에는 본인이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출금 절차 (DC형 기준)
아직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출금은 퇴직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퇴직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퇴직확인서 발급
퇴직일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퇴직확인서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해요.
2. 퇴직연금사업자(보통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접속
예: 삼성생명,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신한은행 등
본인의 DC 퇴직연금 계좌에 로그인
3. 지급 신청 메뉴 선택 → 일시금 수령 요청
"퇴직일시금 신청", "퇴직연금 수령 신청" 같은 메뉴가 있어요.
일시금으로 수령 시, 전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4. 본인 계좌로 이체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 소요)
✅ 퇴직금 수령 시 주의할 점
세금: 일정 금액 이상이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일수록 세액 공제가 있어 부담은 줄어요.)
IRP 계좌로 이체 시 비과세 혜택: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쓰진 않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