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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 차량 제가 직접 공매할수있나요?

2025. 3. 16. 오전 8:01:02

개인회생 별제권 차량 제가 직접 공매할수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 별제권이 설정된 차량을 직접 공매로 올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채권자가 차량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별제권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즉, 차량이 별제권 대상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임의로 공매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금융사)와 협의하여 차량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금융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매보다는 채무자가 직접 차량을 매각하고 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차량 매각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변제계획에서 차량 매각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가 계속 차량을 방치한다면, 회생 변제계획이 확정된 후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독단적으로 공매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처분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법원과 상담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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