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알바 강사? 산재보험?시 근로장려금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다른 카페알바를 하다가 아동미술학원 알바를 1년이상하고있는데 작년에 근로장녀금
제가 지금 다른 카페알바를 하다가 아동미술학원 알바를 1년이상하고있는데 작년에 근로장녀금 신청할때 카페알바 경력은 올라가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일한 경력?으로 올라갔는데 아동미술학원은 정부24에 올라간게 없어서 원장님께 경력올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원장님이 세무서 통해서 하시다가 잘못되서 제가 학원 강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3.3제외 월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험? 해주신다고해서 원장님이 반 제가 반 부담하게 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가능한가요? 주에 4시간30씩 2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갑자기 강사등록이 되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