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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만약 2500을 부모님께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증여 한도인

2025. 4. 5. 오전 9:01:04

부모자식간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만약 2500을 부모님께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증여 한도인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만약 2500을 부모님께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증여 한도인 5000이 채워지는 건가요 ?이 경우에 차용증 및 이자 거래내역을 남겨놓거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

부모자식 간 증여 vs. 금전대차 (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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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돈을 빌려주고 갚는 거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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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금전대차의 차이

- 증여: 돈을 주는 사람(부모님) 입장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 (증여세 발생 가능)

-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거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 (증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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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1. 2,500만 원은 증여 한도(5,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2. 하지만, 정확히 '빌려주고 다시 받는 거래'임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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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방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1. 차용증 작성:

- 작성 내용: 차용금액, 대출일자, 상환일자, 이자율, 서명 등 명시

-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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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지급 기록:

- 국세청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연 0.6%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고, 그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 2,500만 원 × 0.6% = 연 15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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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내역 보관:

- 입출금 내역 (은행 거래 기록)

- 매년 이자를 받는 기록 (계좌이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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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일반 대출의 경우)

- 단, 금액이 크거나 다른 문제로 의심될 경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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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음.

- 계좌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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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부모님께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 및 이자 거래 내역을 남겨두어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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